아빠육아휴직 신청

드디어 아빠 육아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결재가 났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성의 육아휴직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아이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성들이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아이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아빠 휴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친화적인 국가는 어디일까


육아 휴직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사용 도중에 자녀가 만 9세 또는 3학년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지만, 교사나 항공사, 그리고 금융권의 경우 엄마의 육아휴직이 2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은 그래도 1년이죠. 하여간 정부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자녀당 총 2년인 셈입니다.
  • 육아 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번에 사용하거나,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울 회사 복무규정에는 육아휴직 30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 8월 1일에 대표님께 보고 드렸고 이제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 들어가게 된 거죠.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기간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그런데 2014년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같은 아이에 대하여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높아졌지요
2017년 7월 둘째 자녀부터 상한 200만 원으로
2018년 7월 모든 자녀 상한 200만 원으로
2019년 1월 모든 자녀 상한 2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75%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고,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으니까,
12개월을 쉰다고 가정하면 제 예상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3개월은 187만5천원/월
남은 9개월은 90만원/월
육아휴직 급여는 봉급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은 안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육아휴직자는 총 1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고용보험에서 나온 민간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 등의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대비 2018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정말 상전벽해 수준이죠. 올해 1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의 17.8%를 찍었다고 합니다.  

년도 전체 남성 남성비율
2003      6,816        104 1.53%
2005    10,701        208 1.94%
2009    35,400        502 1.41%
2011    58,130      1,402 2.41%
2013    69,616      2,293 3.29%
2015    87,326      4,871 5.57%
2016    89,794      7,616 8.48%
2017    90,110    12,042 13.36%
2018    99,199    17,662 17.80%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거기에 7월에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에는 아빠 육아휴직자가 11080명으로 2018년도 동기 대비 30.9%가 더 증가했다고 하네요. 전체 육아 휴직자 53494명 중에서 20.7%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작년의 17.8%에서 비중이 또 늘었네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체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중에서 300인 이상의 기업 출신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작은 기업에서는 아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더 눈치가 보일 것 같군요. 저는 다행히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100인 이상의 기업이라 그런지 대표님께서 흔쾌히 육아휴직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11년 역사상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가 제가 처음인 거... 후덜덜...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율



8월 7일 자 서울경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OECD 평균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은 아직 대한민국이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표는 OECD의 자료가 2016년 자료뿐이 없어서 그렇게 비교한 것 같은데, 한국의 2018년 남성 비율을 17.8%이므로 이젠 제법 OECD 평균을 쫒아온 것이겠지요?



OECD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더 찾아보다가 놀라운 자료를 찾았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거의 유일하게 12개월, 즉 1년의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해당 자료는 다음 OECD 자료 링크에서 전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한국은 아빠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는 급여가 전국 평균 수입의 30% 수준이지만 52주에 시간이 주어지고, 스웨덴 같은 국가는 전국 평균 수입의 80%를 지급하지만 약 12주 정도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나아 보이나요? 수입이 좀 더 적어도 긴 육아휴직? 아니면 수입이 거의 정상적이지만 짧은 육아휴직? 저 같으면 긴 육아휴직을 선택할 것 같지만 말이죠. 남성 육아휴직의 비율을 떠나서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날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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