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아빠 육아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결재가 났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성의 육아휴직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아이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성들이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아이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아빠 휴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 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도중에 자녀가 만 9세 또는 3학년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